반응형
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된 이후로 110년 만인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법원 제출, 금융기관 제출 등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의 공식 민원 사이트인 '정부24'를 통해 제공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응형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문서 상단의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2947617?utm_source=chatgpt.com
정부24 인감증명서 신청 바로가기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100000025
반응형
'Life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면허 따기 전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와 초보 운전자 주의사항 (0) | 2025.02.24 |
---|---|
🌼 봄철 춘곤증 완벽 정복! 원인, 증상, 극복 방법 (0) | 2025.02.24 |
"불행을 부르는 말습관 7가지: 당신의 언어가 삶을 결정합니다" (0) | 2025.02.24 |
"MZ세대 완벽 분석! 의미부터 소비 트렌드까지 한눈에 보기" (2) | 2025.02.24 |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대 용어 총정리! X세대부터 알파세대까지" (1) | 2025.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