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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부티형 2025. 3. 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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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신김) 이 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안전한 활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차원의 추진체계 구축:
    •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합니다. (smartcity.go.kr)
    •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어 인공지능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smartcity.go.kr)
    •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smartcity.go.kr)
  2. 인공지능 산업 육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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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인공지능 기술의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합니다. (smartcity.go.kr)
  •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인재를 확보합니다. (smartcity.go.kr)
  • 집적단지 및 데이터센터 구축: 인공지능 연구개발을 위한 집적단지를 지정하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합니다. (smartcity.go.kr)

  3.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 고영향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 관리: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를 부과합니다. (smartcity.go.kr)
  • 투명성 및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 사실 등에 대한 사전 고지·표시 의무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smartcity.go.kr)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 둔 뒤,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smart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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