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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생활법률 용어 어떤게 있을까요?

부티형 2025. 3. 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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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reepik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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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번호 용어명 설명
1 가등기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를 통하여 표시하고, 이와 같이 등기된 권리관계는 외부에 표시되기 때문에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임시로 하는 등기를 가등기라 합니다.
2 가등기권리자 가등기권리자란 건물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건물의 매매를 약속 하기 위해 임시등기인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3 가등기권자 가등기권리자란 건물의 소유자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건물의 매매를 약속 하기 위해 임시등기인 가등기를 설정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4 매도인 매도인이란 물건을 파는 사람이란 뜻으로, 부동산 임대차상에서는 건물이나 집 등을 판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 가압류 가압류란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경우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재산을 숨기거나 팔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가압류권자 가압류권자란 돈을 빌려 간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7 가압류등기 건물의 소유자가 돈을 빌려 갚지 못했을 경우에, 재산인 부동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수 없도록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등기란 이러한 가압류가 신청된 부동산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표시한 등기를 의미합니다.
8 가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가압류 등기를 마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9 간이인도 간이인도란 소유권을 넘겨받을 사람이 이미 그 토지 또는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을 넘긴다는 양쪽의 합의와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거래의 한 방법입니다.
10 간접점유자 간접점유자란, 임대차계약 등으로 다른 사람이 집이나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11 강제경매 강제경매란,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채무자(돈 갚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청구를 하여 승소한 다음,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빌려 준 돈을 갚도록 하는 강제 집행 절차입니다.
12 강제경매절차 강제경매절차란, 돈을 받기 위해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채무자(돈 갚을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재판청구를 하여 승소한 다음,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를 통해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빌려 준 돈을 갚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3 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이란 건물의 사실상의 상황을 기재하는 장부로 건축물의 소재지, 번호, 면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14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의 사실상의 상황을 기재하는 장부로 건축물의 소재지, 번호, 면적 등을 자세하게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15 겸용주택 겸용주택이란 한 개의 건물 안에 주거 생활을 위한 공간과 다른 용도를 위한 공간이 같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16 겸유 두 가지 이상을 함께 가지는 것을 겸유라고 합니다.
17 경락 경락이란 경매를 통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일을 말합니다. 같은 말로는 낙찰이 있습니다.
18 경락받은자 경락 받은 자란, 경매를 통해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19 경락인 경락인이란, 경매를 통해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20 경료 경료란, 완전히 끝마침을 의미합니다. 같은 말로는 완료가 있습니다.
21 경매 경매란 건물이나 물건 등을 사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 값을 가장 높이 부르는 사람에게 건물이나 물건을 파는 일을 말합니다. .
22 경매개시 경매개시란 경매 절차의 진행하라는 법원의 결정(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경매 절차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3 경매대가 경매대가란 경매에서 동산 또는 부동산을 낙찰 받은 "가장 높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24 경매대금 경매대가란 경매에서 동산 또는 부동산을 낙찰 받은 "가장 높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25 계약금 계약금이란 계약의 실행을 보장받고 계약의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 당사자 한쪽이 상대편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6 계약해제상실 계약해제상실이란, 계약해제로 소유권을 상실함을 말합니다..
27 공동명의 공동명의란 계약을 하거나 문서상에 기록을 할 때 두 명 이상으로 권리를 설정 하는 것을 말합니다.
28 공매 공매란 국가기관이 세금 또는 국가 추징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강제로 경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9 공매절차 공매절차란 세금 또는 국가 추징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국가기관이 강제로 경매하여 최고가에 팔아 세금과 국가 추징금을 갚도록 하는 경매절차를 의미합니다.
30 공부 공부란 관공서가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작성하고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비치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임대차와 관련한 공부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이 있습니다.
31 공시방법 공시방법이란 권리의 변동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32 구분건물 구분건물이란 한 개의 건물을 각 호실 등으로 구분하여 그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합건물)
33 구분등기 구분등기란 한 개의 건물이 여러 개의 공간으로 사용될 때 각 공간의 소유권을 따로 구분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34 국내거소 국내거소란 재외동포가 국내에 입국한 후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35 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거주하는 장소를 출입국관리사무실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36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가까워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의원 등이 근린생활시설에 속합니다.
37 근저당권 근저당권이란 채무자의 현재의 빚(채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가 장래 빚(채무)을 변제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채권최고액을 정한 후 이를 한도로 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재산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받기 위하여 그 재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그 중 포괄근저당은 하나의 채무원인이 아닌 해당 근저당권자와의 모든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으로 주의를 요합니다.
38 기입등기 기입등기란 건물을 팔거나 상속 등으로 건물의 권리관계가 변하였을 때, 새로운 내용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에서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면 신속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39 낙찰 낙찰이란 경매나 경쟁입찰에서 입찰에 의하여 계약의 성립되는 것으로, 최고가매수인이나 최저가판매인이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40 낙찰대금 낙찰대금이란 경매에서 동산 또는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이 제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41 낙찰대금지급기일 낙찰대금지급기일이란 경매에서 동산 또는 부동산을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42 낙찰인 낙찰인이란 경매를 통해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경매에서 건물이나 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인입니다.
43 낙찰자 낙찰자란 경매를 통해서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경매에서 건물이나 물건을 낙찰 받은 사람이 낙찰자입니다.
44 다가구용단독주택 다가구용단독주택이란 한 건물에 구획마다 한 가구씩 개별로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45 다세대주택 다세대주택이란 한 건물에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다가구용단독주택)과 달리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6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 한 건물에 하나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47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란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빚을 갚지 못하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임시로 등기를 해 놓는 행위입니다.
48 가등기담보 가압류란 돈을 빌리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팔아 버릴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강제로 돈을 갚도록 하는 절차인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한 재산의 보존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49 담보권 담보권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된 물건 또는 사람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50 담보권자 담보권자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담보로 제공된 물건 또는 사람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51 담보목적 담보목적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공되는 그 물건 또는 채권으로부터 변제 받기 위한 목적을 의미합니다.
52 대위행사 대위행사란 타인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3 대지 대지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로 쓰일 토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합니다..
54 대항요건 대항요건이란 계약 당사자 외의 사람들에게 계약의 적법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주택의 인도(이사)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완료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대항요건입니다.
55 등기 등기란 법정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등록하는 행위 또는 기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56 등기부 등기부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담보의 유무, 저당권 근저당권의 설정 유무 등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57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담보의 유무, 저당권 근저당권의 설정 유무 등의 정보를 표시하고 있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58 말소 말소란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지워서 완전히 없애 버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된 주민등록을 삭제 시켜 버리는 것을 주민등록 말소라고 합니다.
59 매매계약 매매계약이란 건물이나 물건을 팔기 위한 계약입니다. 계약의 한 쪽은 팔려는 건물이나 물건을 넘겨줄 의무가 있고, 상대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60 매매목적물 매매목적물이란 매매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만약 주택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 주택이 매매목적물에 해당합니다.
61 명도 명도란 건물이나 토지의 점유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라고도 합니다.
62 명도청구 명도청구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빌린 건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건물을 넘겨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3 명의수탁자 명의수탁자란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에게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실소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 등기를 하는 경우 그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명의수탁자입니다.
64 명의신탁자 명의신탁자란 타인에게 명의를 빌린 사람으로 실제 부동산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65 미등기전세계약 미등기전세계약이란 집주인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주택을 전세로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66 배당요구 배당요구란 채권자가 경매의 낙찰금에 대해서 배당을 해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입니다. 배당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67 배당절차 배당절차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압류한 재산을 경매한 후에 그 돈을 여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재판의 절차입니다.
68 배당표 배당표란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이 여러 채권자에게 그 우선순위 또는 채권액 비율에 따라 나눠 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69 법인 법인이란 법률관계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특정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사단과 재단 등이 법인에 속합니다.
70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란 당사자가 위임하지 않아도 당연히 법률행위를 대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해당합니다.
71 보증금 보증금이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서로간의 불이익을 막고자 임차인이 미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전세계약의 전세금은 보증금에 해당합니다.
72 본등기 본등기란 임시등기인 가등기와 다르게 권리 관계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시키는 본래 등기를 의미합니다.
73 본안판결 본안판결이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 내리는 판결을 의미합니다.
74 부당이득 부당이득이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며 적법하지 않게 얻은 이득을 말합니다.
75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이란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며 적법하지 않게 얻은 이득을 다시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76 분양목적물 분양목적물이란 분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등이 분양목적물이 됩니다.
77 비주거용 비주거용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건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등이 해당하지만 부동산 임대차법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이라도 주거용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거용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78 비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축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상업용건물로 상가 등이 해당합니다.
79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80 사해행위 채무자가 집을 갚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처분하거나 숨겨 두어 채권자가 빚을 돌려 받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81 소관청 소관청이란 어떤 지역이나 특정 사무를 맡아 관리하는 국가 기관을 말합니다.
82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적은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소액보증금의 금액은 지역과 담보 설정일자에 따라 달라지며, 소액보증금 전액이 아니라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이 최우선 보장됩니다.
83 소유권 건물이나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갖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84 소유권보존등기 아직 등기가 이뤄 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누구인지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보존등기는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의 등기로 이후에 일어나는 권리변동과 등기는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뤄 지게 됩니다.
85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을 산 뒤 구매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86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이란 손해를 끼친 사람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87 수탁자 수탁자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거나 건물이나 물건을 대신 맡아 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88 승계 승계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89 시가 시가란 시장에서 건물이 매매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90 신탁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법률상에서는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을 의미합니다.
91 신탁법 신탁법이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남에게 맡기는 일과 관련하여 법률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법입니다.
92 실질가액 실질가액이란 실제적인 가격을 의미합니다.
93 압류 압류란 국가기관이 채무자나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숨기거나 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 행위를 의미합니다.
94 양도 양도란 법률의 권리나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일을 의미합니다.
95 양도담보 양도담보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대신에 돈을 빌리고, 일정 기간 내에 갚으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반환 받는 담보를 말합니다.
96 양도담보권자 양도담보권자란 건물의 소유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을 의미합니다.
97 양도인 양도인이란 법률의 권리나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매매계약에서 건물의 전 소유자는 양도인에 해당합니다 .
98 양수 양수란 법률의 권리나 재산을 남으로부터 넘겨 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99 양수인 양수인이란 법률의 권리나 재산을 남으로부터 넘겨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물이 경매를 통해서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하면, 신 소유자가 양수인에 해당합니다.
100 영업용면적 영업용면적이란 해당 건물 내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면적입니다 .
101 영주권자 영주권자란 그 나라의 국적을 소지하지 않아도 해당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
102 이행지체 이행강제금이란 상가나 주택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3 일괄경매 일괄경매란 여러 개의 부동산의 위치, 이용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나눠서 경매하게 되면 부동산 값어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모두 합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매를 의미합니다.
104 임대 임대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 등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빌려 주는 사람은 임대인이 되고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이 됩니다.
105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란 임대주택의 일종으로서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한 아파트입니다.
106 임대인 임대인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빌려 준 사람입니다. 통상 주택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주택의 소유주가 됩니다.
107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하여 주민에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108 임대차 임대차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통해서 빌려 주는 사람은 임대인이 되고 빌리는 사람은 임차인이 됩니다.
109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이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
110 임대차계약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이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11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할 때 적는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112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이란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113 임대차등기 임대차 계약을 한 뒤에 법정절차에 따라 임대차 계약 체결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을 때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14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목적물이란 임대차 계약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임대차에서는 아파트, 원룸, 상가 등이 임대차목적물에 해당합니다 .
11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16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빌려 준 돈을 돌려 받기 위해서 강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로 매각한 다음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빌려 준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117 임차 임차란 돈을 내고 타인의 건물을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118 임차권 임차권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빌려 쓰는 사람이 그 건물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119 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120 임차권자 임차권자란 임대차 계약에서 건물을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서의 임차권자는 건물을 빌린 사람, 즉 임차인입니다.
121 임차물 임차물이란 임차인이 빌리는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차에서는 주택, 상가, 토지 등이 임차물이 됩니다.
122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로, 집주인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가집니다.
123 임차인 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124 임차주택 임차주택이란 임대계약의 목적이 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125 저당권 저당권이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에 설정해두는 권리를 말합니다.
126 저당권설정등기 저당권설정등기란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에 설정해두는 권리를 설정하고자 신청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127 전대 전대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임대한 건물이나 주택을 남에게 다시 빌려 주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128 전세계약 전세계약이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부동산을 일정 기간 동안 빌려 쓰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129 전세권 전세권이란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전세계약을 한 세입자가 전세권을 가진 사람에 해당합니다.
130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설정등기란 전세계약을 맺고 생긴 전세권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상에 기록하여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1 전세권자 전세권자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 수익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전세계약을 맺고 전세권을 가진 세입자가 전세권자가 됩니다.
132 전세금 전세금이란 전세를 얻을 때 부동산의 소유주(집주인)에게 맡기는 돈을 의미합니다.
133 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한 주택을 최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134 전유부분 전유부분이란 남과 공유하지 않고 혼자서만 쓸 수 있는 개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의 한 세대는 하나의 전유부분에 해당합니다.
135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하여 관할 관청에 이를 신청하는 일 또는 그 서류를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는 주민등록과 의미가 같습니다.
136 전차 전차란 남이 빌린 것을 다시 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임차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임대한 건물을 다시 빌리는 것을 전차라고 합니다.
137 전차인 전차인이란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다른 사람이 임차한 건물을 다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집주인(임대인)이 아닌 세입자(임차인)로부터 다시 임차한 사람을 말합니다.
138 점유개정 점유개정이란 갑(甲)이 을(乙)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다시 그 집을 임차하는 경우, 부동산의 점유를 굳이 을(乙)에게 넘겼다가 다시 빌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권만 넘기는 것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139 점유보조자 점유보조자란 점유자의 지시를 받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상점의 점원, 집주인에게 고용된 가정부 등이 해당합니다.
140 종국적 종국적이란 '결론적', '마지막'을 뜻합니다.
141 주거용건물 주거용 건물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으로 건축한 건물을 의미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
142 주민등록 주민등록이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시,군 또는 구의 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민등록을 마치는 것은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습니다.
143 주택가액 주택가액이란 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144 주택의명도 주택의 명도란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145 주택의인도 주택의 인도란 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사를 하여 실제로 주택을 점유한 상태이면 주택의 인도를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146 주택임대권 주택임대권이란 주택을 빌려 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에서 가지는 권리를 뜻합니다.
147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148 주택임차 주택임차란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하여 일정한 임차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
149 주택임차보호법 주택임차보호법이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식명칭입니다.
150 주택임차인 주택임차인이란 임대차 계약에서 주택을 빌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51 지번 지번이란 토지의 일정한 구획을 표시한 번호입니다.
152 지위승계 지위승계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의미합니다.
153 직권말소 직권말소란 공무원이나 법인 등의 기관이 권리자 등의 신청 없이 법정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한으로 기록 등을 지워 없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154 집합건축물관리대장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이란 건설한 집합 건축물의 상세 내역을 기록한 장부를 의미합니다.
155 집행권원 집행권원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지급 등 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시하고, 그 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등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한 공문서입니다.
156 채권가압류 채권가압류란 채무자가 받을 월급 등을 숨겨서 돈을 갚지 않거나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월급 등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미리 확보해 놓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157 채권자 채권자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받아 낼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158 채무자 채무자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입니다. 즉,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159 채무초과 채무초과란 자기의 재산으로 빚을 완전히 갚지 못하는 상태, 즉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160 체납처분 체납처분이란 국가기관이 세금 체납 또는 국가 추징금이 있는 사람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여 강제로 경매하여 이를 갚도록 하는 행정 처분을 의미합니다.
161 체류지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란 외국인의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에 14일 이내에 체류지가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시,군,구의 장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62 최고가매수신고인 최고가매수신고인이란 경매에서 참가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낙찰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163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이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관리를 통해 안전한 국경관리와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164 토지대장 토지대장이란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등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의미합니다.
165 토지사용권 토지사용권이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66 피담보채무 피담보채무란 자신의 주택 등 재산을 담보로 하여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경우 그 빌린 금액(채무)을 말합니다.
167 현실의인도 현실의 인도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넘겨주는 방법입니다. A가 B에게 집을 판 뒤 B가 입주하는 형태입니다.
168 현황조사보고서 현황조사보고서란 부동산 경매에서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 등의 액수와 그 밖의 현황에 관해 조사하고 작성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169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찍어 주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170 확정판결 확정판결이란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이 확정된 판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기간 내에 2심 법원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고, 항소를 하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171 환가대금 환가대금이란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꾼 금액을 의미합니다.
172 환가절차 환가절차란 경매나 공매 등과 같이 집이나 토지 등을 현금으로 바꾸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173 후순위근저당권 후순위근저당권이란 경매나 공매 같은 절차에서 다른 권리보다 돈을 배당 받을 권리가 뒤에 있는 근저당권을 의미합니다.
174 후순위임차권 후순위임차권이란 경매나 공매 같은 절차에서 돈을 돌려받는 순위에 있어 다른 권리보다 배당이 후순위인 임차권을 의미합니다
175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다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총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176 권리금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 등을 빌릴 때, 상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신규 임차인이 그 전 임차인 또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흔히 대상 부동산에 부설한 설비나 개량비용, 장사가 잘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것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177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보증금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보는데 이를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Ⅹ100)' 입니다.
178 가계약 가계약이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합니다.
179 가처분 가처분이란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제도 중의 하나로,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특정물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등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못하게 하거나(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법원이 내린 일시적인 명령으로, 민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180 다툼의대상에관한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가처분으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부동산처분금치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181 임시의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있는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가처분으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공사중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182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이란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183 간접점유 간접점유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점유를 하게 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의 점유를 통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세를 준 경우 세입자는 집을 직접점유하고, 세입자로 하여금 점유할 것을 허락한 집주인은 세입자를 통하여 집을 간접 점유하게 됩니다. 간접점유자는 집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점유권을 인정받습니다.
184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에 따른 이익이 투기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제도입니다.
185 건물주 건물주란 건물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소유주를 말합니다.
186 건축물분양법 건축물분양법(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란 건축물의 분양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분양 받는 사람을 보호하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제정된 법률을 말합니다.
187 건축법 건축법이란 건축물의 대지나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188 건축비 건축비란 건물이나 구조물 따위를 세우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189 경매개시결정 경매개시결정이란 경매를 신청하는 이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경매 절차를 진행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190 공사대금 공사대금이란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191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에 관한 일을 중개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192 공작물 공작물이란 땅 위나 땅속에 인공적 작업으로 제작한 물건을 말합니다. 건물, 터널, 댐, 전봇대, 정원, 우물, 담, 벽, 동상, 다리, 터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193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이란 지방 자치 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194 권리금계약서 권리금 계약서란 건물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며 건물 임대에 관한 권리 모두를 새로운 임차인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 문서를 말합니다.
195 권리분석 권리분석이란 법원경매를 통해 경매물건을 낙찰 받기 전 낙찰자가 낙찰대금 이외에 추가로 넘겨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196 농지 농지란 농사를 짓는데 쓰는 땅으로, 논, 밭,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197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이란 한 동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든 단독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각 구획을 분리해서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에는 3층 이하로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 주택을 이릅니다.
198 담보 담보란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동산 또는 부동산 등 물건을 제공하는 물적 담보와 (연대)보증인 등 채무를 변제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적 담보가 있습니다.
199 담보목적물 담보목적물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공되는 그 물건 또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200 대지면적 대지면적이란 건축용어로 건물을 지을 땅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합니다.
201 대항력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그 법률계약의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가진 세입자는 집주인이 변경되었어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202 도로전용권 도로전용권이란 공법(국가나 공공 단체 간의 관계나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에서, 도로에 대한 특별 사용권을 말합니다. 관리자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도로의 독립된 사용을 특별히 허가하여 생기는 권리로서 전주의 건설, 가스관매립 등이 이 권리에 의하게 됩니다.
203 땅문서 부동산 등기권리증(땅문서)란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204 만기 만기란 정해진 기한이 다 참 또는 그 기한을 말합니다.
205 매도청구권 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그 토지 및 건축물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206 매매 매매란 물건을 팔고 사는 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서로 사고 팔고 하는 행위는 부동산 매매라고 합니다.
207 매수 매수란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208 매수인 매수인이란 부동산 계약상 집을 구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209 맹지 맹지란 도로와 맞닿은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합니다.
210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점유자가 집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낙찰인(매수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211 명의신탁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를 실소유자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해 놓는 행위 입니다.
212 목적물 목적물이란 어떤 법률 행위의 목적이 되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213 무단거주 무단거주란 허락 없이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합니다.
214 무단점유 무단 점유란 허락 없이 일정한 지역이나 대상을 차지함을 말합니다.
215 물권 물권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16 배당금 배당금이란 경매절차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나누어 주는 돈을 말합니다.
217 배당이의 배당이의란 어떠한 대상의 배당(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 줌)에 불만이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218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한 사람의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어떠한 사정으로 각각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경우에 법률이 그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219 법조문 법조문이란 법에 관하여 조목별로 적은 글을 말합니다.
220 복비 복비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맺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준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간 수수료입니다.
221 부동산 부동산이란,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으로, 토지, 건물 등을 이야기합니다.
222 부동산등기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일반에 공시하기 위하여, 그 관계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합니다.
223 부동산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나 중개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224 부동산증여 부동산 증여란 부동산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225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란 부동산을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할 때 필요한 조항을 담은 계약서를 말합니다.
226 부지 부지란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기 위해 쓰이는 땅을 말합니다.
227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토지 위에 묘를 만든 사람에게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비슷한 물권을 의미합니다.
228 빌라 빌라란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주택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229 사선제한 사선제한이란 일조나 채광, 통풍, 미관 따위를 위하여, 도로에 접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일을 말합니다. 도로에 접한 건물과 건물 앞의 길 건너편 경계 사이의 수평거리의 한 배 반 높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30 세대주 세대주란 한 가구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231 세입자 세입자는 일정한 세를 내고 남의 건물이나 방 따위를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합니다.
232 소방법 소방법(정식명칭 : 소방기본법)이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233 소유주 소유주란 어떤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어서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34 신축 신축이란 건물 따위를 새로 지음을 말합니다.
235 연립주택 연립주택이란 한 건물에 두 가구 이상이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은 공동 주택을 말합니다.
236 연면적 연면적이란 건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한 넓이를 말합니다.
237 영업허가 영업허가란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담당 관공서의 허가를 받는 일을 말합니다.
238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란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며 업무 공간이 50%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미만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239 원룸 원룸이란 침실, 거실, 부엌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하나의 방안에 한데 있도록 설계한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240 월세 월세란 주택이나 건물을 다달이 빌려서 쓰는 일을 의미하며 다달이 사용료로 지불한 요금 또한 의미합니다.
241 월세금 월세금이란 건물을 다달이 빌려 사용하고 건물의 사용료로 지불한 요금을 의미합니다.
242 위약금 위약금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그 손해 배상 또는 제재(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행하는 처벌이나 금지)로서 상대에게 지불하기로 미리 약속한 돈을 말합니다.
243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란 주식이나 채권 등 재산적인 권리가 체화된 문서로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이 증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음, 수표, 채권, 상품권 등이 있습니다.
244 유치권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이 있고,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계속하여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45 이사 이사란 사는 곳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246 이전등기 이전등기란 매매나 증여와 같은 법률 행위나 상속으로 권리가 변동 되었음을 나타내는 등기를 말합니다. 매매나 증여의 경우 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의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247 이주비 이주비란 거주지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248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249 일조권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쬘 수 잇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웃하는 건물 때문에 자기집에 볕이 충분히 들지 않아서 생기는 신체, 정신, 재산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50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할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251 잔금 잔금이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매각한 값을 여러 번 나누어 지불하는 일에서 마지막으로 지불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252 잡종지 잡종지란 농사를 짓는 데 쓰이는 땅이 아니라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253 재개발 재개발이란 오래되어 낙후된 건축물이나 불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따위를 헐어서 그 자리에 새로 지음을 말합니다.
254 재산권 재산권이란 재산에 관련된 사적인 권리 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255 전대차 전대차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빌린 사람이 빌린 물건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 주는 계약을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임대한 건물이나 주택을 남에게 다시 빌려 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256 전세 전세란 주택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그 주택이나 집을 일정 기간 동안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257 전세만기 전세 만기란 정해진 전세 계약 기한이 다 찼음을 말합니다.
258 전셋집 전셋집이란 전세로 빌려 주는 집 또는 전세로 빌려 쓰는 집을 말합니다.
259 전월세 전월세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인 전세와 월세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입니다.
260 점유자 점유자란 어떤 물건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261 점포 점포란 작은 규모의 가게로 쓰는 집이나 물건을 늘어놓고 파는 곳을 말합니다.
262 주거용 주거용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목적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263 주택법 주택법이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을 말합니다.
264 준월세 준월세란 중간영역 월세로 보증금이 월세의 12~240배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265 준전세 준전세란 전세에 가까운 월세로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를 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66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준 부동산에 지급하는 중간 수수료입니다.
267 중도금 중도금이란 부동산 등을 거래할 때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치르는 돈을 말합니다.
268 증여세 증여세란 증여를 통해 다른 사람의 권리나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69 지료 지료란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대가로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270 지상권 지상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다리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71 지상설정권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다리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272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이란 같은 특별자치도, 광역시, 시, 도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주민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주택조합을 말합니다.
273 지장물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한 건물, 시설, 농작물 기타 물건 중에서 당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을 말합니다.
274 직거래 직거래란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직접 거래하는 일을 말합니다.
275 직접점유자 직접점유자란 물건을 직접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직접점유자에 해당하고 임대인은 간접점유자에 해당합니다.
276 집합건물 집합건물이란 한 개의 건물에 개별로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이 여러 개 있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77 차용증 차용증이란 돈이나 물건을 빌린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278 차임 차임이란 물건을 빌려 사용하고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합니다. 토지의 지대, 주택의 월세, 임대료 등을 뜻합니다.
279 취득세 취득세란 지방세의 하나로 부동산, 차량, 어업권 등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80 취득시효 취득시효란 물건이나 권리를 소유의 의사로 일정한 기간 점유한 사람에게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81 층간소음 층간소음이란 화장실 물소리, 바닥충격음소리, 피아노 소리, 오디오 소리, 대화소리, TV 소리 등을 총칭하여 부르는 것으로 다세대 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를 말합니다.
282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내용을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283 퇴거 퇴거란 있던 자리에서 옮겨 가거나 떠남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임대차법에서 쓰이는 퇴거는 주택과 같은 건물에서 이사하여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84 하숙집 하숙집이란 일정한 돈을 내고 머물면서 숙식하는 집을 말합니다.
285 해약금 해약금이란 계약을 맺을 때에 그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잠시 미룬다는 뜻으로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286 가급 가급이란 돈이나 물품을 정한 한도 이외에 더 주는 것을 말합니다.
287 가불 가불이란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한 날짜 전에 미리 앞당겨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등의 사유로 임금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88 가산시간 가산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기출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이 해당합니다.
289 간병급여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 가운데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제1항).
290 강행법규 강행법규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29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사업의 경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등록된 대표자가 지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규모회사, 가게, 사무실, 식당 등이 개인사업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92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진 빚이 모든 재산을 충당해도 감당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빚에 대해 면책을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자임을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293 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질병, 상해, 부상, 사망 또는 해산의 경우에 의료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그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294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란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에 서로 돕는 일 및 복리증진과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295 격일근무 격일근무란 하루를 거르거나 하루씩을 걸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296 격일제 격일제란 어떤 일을 하루씩 걸러서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97 결근 결근이란 노사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98 겸업 겸업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99 경위서 경위서(시말서)란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일의 경위·전말을 적은 문서를 말합니다.
300 경향사업 경향사업이란 특정한 종교적 목적 또는 정치적 목적 등의 수행과 관련되어 영위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301 계속근로년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년수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302 계속근로연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무기간을 계속근로년수라 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재직기간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303 계약일 계약일이란 처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기한을 말합니다.
304 계약직 계약직이란 일정한 근로 기간 및 방식, 임금 따위를 계약을 통하여 약정하고 그 기간 내에만 고용이 지속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305 고용 고용이란 기업이 급료를 지급하고 근로자를 취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6 고용계약 고용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서로 일정한 조건 즉,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여 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307 고용기준법 고용기준법이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을 말합니다.
30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란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309 고용노동청 고용노동청이란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310 노동부 노동부란 고용정책과 근로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311 고용보험 고용보험이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실업보험금을 지급하고 실직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을 말합니다.
312 고용승계 고용승계란  영업양도, 기업의 결합 또는 분할로 인하여 사업의 경영주체가 바뀌는 경우 종전의 사업주와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근로관계가 경영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주와 사이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13 고정급여 고정급여란 근로를 제공한 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314 공상 공상(公傷)이란 업무상 재해를 의미합니다.
315 공상처리 공상처리란 산재로 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재해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316 공휴일 공휴일이란 공적으로 쉬기로 정한 날을 말하며 일요일, 국경일, 1월 1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보궐선거를 제외한 각종 선거투표일 등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317 관념의통지 관념의 통지는 일정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 관련의 통지는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므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의사표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318 교대근무 교대근무란 근로 시간이 긴 업무 체계일 경우에 근로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319 교육비 교육비란 교육에 드는 모든 비용을 의미합니다.
320 교통비 교통비란 탈것을 타고 다니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321 구두계약 구두계약이란 계약서를 만들지 않고 말로만 맺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322 구직 구직이란 노동력을 제공하여 보수를 얻기 위하여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323 구직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실업급여의 일종입니다.
324 국경일 국경일이란 국가의 경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날을 말하며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국경일로 하고 있습니다.
32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직장과 지역, 공무원, 교직원 의료 보험을 합쳐 실행하는 의료 보험 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기적으로 내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326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일반 근로자 등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퇴직하거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소득 획득 능력을 잃었을 때 국가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27 권고사직 권고사직(권고해직)이란 근로자 측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의 권고에 불응할 때에는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328 권고해직 권고사직(권고해직)이란 근로자 측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회사의 권고에 불응할 때에는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고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329 귀향여비 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용자가 취업을 목적으로 주거를 변경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귀향여비라고 합니다.
330 근로감독관 근로감독관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실시여부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사합니다.
33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적힌 문서를 말합니다.
332 근로수당 근로수당이란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333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서 휴게의 사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노동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334 근로자 근로자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35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계산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36 근로조건 근로조건이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할 때의 모든 조건을 말하며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근로 장소 등이 해당됩니다.
337 근무 근무란 직장에 소속되어 맡은 일을 함을 의미합니다.
338 근무일수 근무일수란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를 말합니다.
339 근속 근속이란 직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340 근속연수 근속년수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341 근속년수 근속년수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을 말합니다.
342 근태 근태란 출근과 결근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343 금반언의원칙 금반언의 원칙이란 이미 표명한 자기의 언행에 대하여 이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344 급여 급여란 관공서나 회사에서 근무자에게 일의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을 의미합니다.
345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란 근로의 대가인 급여, 각종 수당 등에 대해서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346 급여일 고용 계약에 따라 일정한 근무에 대한 대가인 급여가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347 기간제교사 기간제 교사란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 측과의 계약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를 말합니다.
348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고,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9 기본급 기본급이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임금을 말합니다.
350 기소 기소란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는 특정한 사람에 대하여 심판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351 기소휴직 기소휴직이란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기소된 근로자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352 기판력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나 법원이 그 내용을 다툴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353 노가다 노가다란 '막일(이것저것 가리지 아니하고 닥치는 대로 하는 노동), 막일꾼(막일을 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비표준어입니다.
354 노동3권 노동3권이란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355 노동법 노동법이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규정하고 근로자들의 생활을 향상하려고 만든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이 대표적인 노동법에 속합니다.
356 노동시간 노동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노동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357 노동조합 노동조합(노조)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358 노조 노동조합(노조)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합니다.
359 노동조합전임자 노동조합전임자(노조전임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는 노동조합의 임원을 말합니다.
360 노조전임자 노동조합전임자(노조전임자)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면서 노조업무만을 전담하는 노동조합의 임원을 말합니다.
361 노동청 노동청이란 이전에 보건 사회부 소속으로 노동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청을 이르던 말입니다.
362 노무사 노무사란 기업의 노동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기업이 행정 관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을 대행하고, 노동자의 권리 및 구제에 관련된 업무와 상담 및 지도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에 합격하여 법적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363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364 노임 노임이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봉급, 임금 등의 명칭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말합니다.
365 누진제 누진제란 형벌을 집행할 때, 재판에서 선고한 형벌의 집행기간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형벌을 받은 사람의 개선 정도에 따라 점차 처우를 완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66 단기아르바이트 단기아르바이트란 본래의 직업 이외에 임시로 단기간 하는 일을 말합니다.
367 단기알바 단기아르바이트란 본래의 직업 이외에 임시로 단기간 하는 일을 말합니다.
368 당연퇴직 당연퇴직이란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이 해당합니다.
369 당직 당직이란 근무하는 곳에서 숙직이나 일직 등을 맡는 것을 말합니다.
370 대기발령 대기발령이란 근로자가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보직해제를 의미합니다.
371 대표이사 대표이사란 이사회나 주주 총회에서 선임하여 회사를 대표하게 된 이사를 말합니다.
372 도급 도급이란 수급인이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373 면책합의 면책합의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374 명예퇴직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정년을 하기 전에 징계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신청하여 직장을 그만둠을 말합니다.
375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이란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사직의 형태로 조기 퇴직을 유도하면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합니다.
376 무급휴가 무급휴가는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합니다. 무급휴가에는 생리휴가, 교육휴가 등이 해당합니다.
377 무단결근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무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않는 것을 말합니다.
378 무단퇴사 무단 퇴사란 사전에 연락이나 허락이 없이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79 무주택자 무주택자란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380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가리기 위한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381 발령 발령이란 임명, 해임 등 직책이나 직위와 관계된 명령을 내리는 것 또는 그 명령을 말합니다.
382 법정공휴일 법정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말합니다.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 등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383 법정수당액 법정수당액이란 그 금액의 산출과 지급 기준에 대해서 법에 규정해 놓은 수당을 말합니다.
384 법정휴일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상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해당됩니다.
385 벤처기업 벤처기업이란 고도의 전문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창조적·모험적 경영을 전개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386 병가 병가란 몸이 아파서 얻는 휴가입니다.
387 보건증 보건증이란 ‘건강 진단 수첩’의 이전 말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질병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교부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388 보너스 보너스란 관청이나 회사에서 정기 급여와는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직원에게 주는 돈, 상여금을 말합니다.
389 보이콧 보이콧이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그와 거래관계에 있는 제3자의 상품의 구입 또는 시설·서비스의 이용을 집단적으로 거부하거나, 근로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것을 호소하는 쟁의행위를 말합니다.
390 보직해임 보직해임이란 담당하고 있는 직무 또는 직책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391 보험급여 보험급여란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392 복지 복지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393 부당이득반환소송 부당이득 반환소송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손해를 주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394 부당해고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뜻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395 부당해고수당 부당해고수당이란 정확한 법적용어가 아니라,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말합니다.
396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는 다른 나라에 불법으로 머물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397 비번 비번이란 숙직이나 당직, 당번을 설 차례가 아님을 말합니다.
398 비위행위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비위행위란 법령,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관계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것 또는 그러한 일을 말합니다.
399 비정규직 비정규직이란 근로 방식, 근로 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정규직과 달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은 직위나 직무를 의미합니다.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 이에 속합니다.
400 비진의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란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의사표시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일부러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일치하지 않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01 사내규정 사내규정이란 사용자 측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을 말합니다.
402 사무직 사무직이란 주로 책상에서 문서 따위를 다루는 일을 하는 직업 또는 그런 분야에 일하는 직원을 말합니다.
403 사실심변론종결시 사실심 변론 종결시란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에는 2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때를 의미하고, 1심 재판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때를 의미합니다.
404 사업장 사업장이란 어떤 사업의 활동을 해 나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405 사직 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406 사직서 사직서란 맡은 직무를 내놓고 그만두겠다고 청원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407 사표 사표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408 사학연금 사학연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및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409 산업재해 산업재해(산재)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 또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410 산재 산업재해(산재)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 또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합니다.
411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 또는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412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란 국가가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보상급여를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413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란 국가가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보상급여를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414 살쾡이파업 살쾡이파업은 노동조합 지도부가 주관하지 않은 비공인 파업을 말합니다.
415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한지 2년이 넘어도 치유가 되지 않고 폐질등급(1-3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다시 요양을 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제1항).
416 상병휴가 상병휴가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는 것을 말합니다.
417 상여금 상여금(상여)이란 관청이나 회사에서 정기 급여와는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직원에게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418 상여 상여금(상여)이란 관청이나 회사에서 정기 급여와는 별도로 업적이나 공헌도에 따라 직원에게 주는 돈을 의미합니다.
419 상해 상해란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한테 맞아 부상을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등이 상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420 생리휴가 생리휴가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생리 때의 여성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를 말합니다.
421 생산관리 생산관리란 노동조합이 사업장 또는 공장을 점거하여 직접 기업경영을 행하는 쟁의행위를 말합니다.
422 선거일 선거일이란 선거를 하는 날을 말합니다.
423 선택적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 내에서 업무의 시기 및 종기를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424 성과급 성과급이란 주어진 작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425 성과급제 성과급제란 근로자의 성과나 능률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26 성희롱 성희롱이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한편,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427 세금 국가 또는 지방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
428 소급 소급이란 어떤 영향이나 효력을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게 함을 의미합니다.
429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30 소사장제 소사장제란 생산성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동일 사업 내에서 생산라인 또는 공정의 일부에 대해 독립경영체제를 형성하는 소규모 경영방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생산직 간부에게 생산공정의 일부를 책임지게 해 부품을 생산하게 하는 일종의 도급생산 방식으로 최근 중소기업들이 불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신경영기법이다.
431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이란 회사가 임금을 어떠한 이유로 인해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 금액을 정부에서 보전 받는 것을 말합니다.
432 소의이익 소의 이익이란 당사자가 소송제도를 이용할 정당할 이익 또는 필요성을 말합니다.
433 소의취하 소의 취하란 소를 제기한 자가 스스로 소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434 손해배상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메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435 손해배상액 손해배상액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기 위해 지급해야할 액수를 말합니다.
436 수당 수당이란 정해진 급여 이외에 특별한 사유에 따라 정기적 혹은 때때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437 수습근로자 수습 근로자란 근로자로 정식채용된 이후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교육훈련이나 연수를 받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438 수습기간 수습기간이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업무를 배워 익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439 수혜자 수혜자란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440 승급 승급이란 봉급이나 급료가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441 승소 승소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소송에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442 시간급 시간급이란 임금을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443 시간급근로자 시간급근로자는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444 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란 근무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초과근무라고도 합니다.
445 시간외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란(초과근무수당) 근무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446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란(초과근무수당) 근무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447 시급 시급이란 노동한 시간에 따라 한 시간에 얼마씩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448 시용 시용이란 본채용 또는 확정적 근로계약 체결 전에 근로자의 직업적성이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449 시용계약관계 시용계약관계는 시용기간이 적용되는 근로계약관계를 말하는데, 시용기간은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이전에 입사 후 일정기간을 근무하게 하면서 근로자의 적성이나 업무능력을 파악할 목적으로 설정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시용계약관계는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에 해당하는데, 시용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시용기간이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450 시용기간 시용기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직원으로 채용하기 전에 그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유보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갖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451 식대 식대란 음식에 대해 치르는 값을 말합니다.
452 신입 신입이란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새로 들어온 사람을 말합니다.
453 신탁등기 신탁등기란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게 재산을 맡겨 관리하거나 처분하게 한 재산임을 공시하기 위하여 하는 재산권의 이전 등기를 의미합니다.
454 실수령액 실수령액이란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제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455 실습생 실습생이란 이미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해보고 기술을 익히는 학생을 의미합니다.
456 실업급여 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 보험 제도의 하나로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 금액 지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457 실업수당 실업수당이란 실업 보험의 규약에 따라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458 실적 실적이란 어떤 일을 통해 실제로 이룬 업적이나 결과를 의미합니다.
459 실형 실형이란 집행유예가 없는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의미합니다.
460 실효의원칙 실효의 원칙이란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 새삼스럽게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61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알바)란 본래의 직업 이외에 임시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462 알바 아르바이트(알바)란 본래의 직업 이외에 임시로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463 아웃소싱 아웃소싱이란 기업 업무의 일부 부문이나 과정을 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 제삼자에게 맡겨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464 야간근로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465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야간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466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야간수당)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467 야간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이란 오후10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발생한 근로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을 말합니다.
468 약식기소 약식기소란 검사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법원에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469 업무상재해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470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란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471 연금 연금이란 근로자 또는 국민이 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하고 노령·퇴직·폐질·사망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472 연대파업 연대파업이란 다른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하는 파업을 말합니다.
473 연봉 연봉이란 일 년 동안에 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합니다.
474 연봉계약 연봉계약이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회사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75 연봉계약서 연봉계약서란 연봉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476 연봉제 연봉제란 급여를 일 년 단위로 계산하여 결정하고 매월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77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연장근로시간)란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478 연장근로 연장근로(연장근로시간)란 근로기준법의 법정근로시간(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479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이란 근무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480 연장수당 연장근로수당(연장수당)이란 근무자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481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로서 1년에 15일만큼을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482 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로서 1년에 15일만큼을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483 연차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가로서 1년에 15일만큼을 주어야 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484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수당)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당일에 대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485 연차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연차수당)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때  당일에 대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486 영업양도 영업양도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로서 다른 회사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487 요양급여 요양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버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488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을 일컫는 말이다.
489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을 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490 월급 일한 대가로 한 달을 단위로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491 월급제 월급제란 1개월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92 월차 월차란 1개월 개근한 근로자에 대해 익월에 부여하는 1일의 휴가를 말합니다.
493 유급휴가 유급휴가란 일정한 근로일수를 근로한 자에게 휴일을 주고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494 유니온숍조항 유니온 숍 조항은 일단 고용된 근로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할 것을 정한 단체협약의 조항을 말합니다. 유니온 숍 협정이 있는 경우 고용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한 조합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495 유족급여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496 육아휴직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그 신분과 자격은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97 의원면직 의원면직(의원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말합니다.
498 의원사직 의원면직(의원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말합니다.
499 이사회 이사회란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 결정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이사 전원으로 구성됩니다.
500 이직 이직이란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501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離職確認書)란 직장에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으로 퇴사를 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자세하게 서술하여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02 인사이동 인사이동이란 관공서나 회사 등의 조직체 안에서 직원, 사원의 지위나 근무부서를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503 인센티브 인센티브 제도란 경영목표를 도달한 정도에 따라 집단 혹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및 비금전적 보상계획과 급여계획을 말합니다.
504 인센티브제도 인센티브 제도란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책정하는 방식에 있어 고정급 이외에 업무의 성과에 따라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505 인수인계 인수인계란 사람이 업무를 넘겨주고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506 인턴 인턴이라는 용어는 법적용어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회사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은 채 실습과정을 밟는 사원을 말합니다.
507 일급 일급이란 1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말합니다.
508 일당 일당이란 하루에 일한 대가로 얼마씩 정하여 받는 수당이나 보수를 의미합니다.
509 일당제 일당제란 하루를 단위로 품삯을 계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510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 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511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일용직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 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512 일용직 일용직근로자(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 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513 임금삭감 임금삭감이란 동일한 근로에 대해 일정한 시점 이후부터 이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14 임금상당액 임금상당액이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임금에 맞먹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515 임금체불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한 기한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상여금을 삭감한 경우, 상여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반납 처리한 경우, 퇴직금을 당사자 동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16 임금체불확인원 체불금품확인원(임금체불확인언)이란 임금이 체불된 사실과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말합니다.
517 체불금품확인원 체불금품확인원(임금체불확인언)이란 임금이 체불된 사실과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서식을 말합니다.
518 임원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여 그 단체의 운영과 감독 등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19 임의퇴직 임의퇴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520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란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을 말합니다.
521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소득, 재산 상황, 총 급여액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522 자영업자 자영업자란 자신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23 잔업 잔업이란 정해진 노동시간이 끝난 뒤에 더 하는 일을 말합니다.
524 잔업특근 잔업 특근이란 정해진 노동시간이 끝난 뒤에 특별히 더 근무하는 것 또는 그렇게 하는 근무를 말합니다.
525 잔업수당 잔업수당이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526 장해급여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치료한 후에도 신체에 노동력 상실이나 감소 상태가 남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제1항).
527 재계약 재계약이란 한번 계약했던 일의 기한이 끝나 계약을 다시 맺는 것 또는 그 계약을 의미합니다.
528 재고용 재고용이란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29 재심 재심이란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530 재심판정 재심판정이란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의 이유 유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531 재입사 재입사란 그만둔 회사에 다시 취직하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532 재직 재직이란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어떤 직무를 맡아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533 재직자 재직자란 어떤 직장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어떤 직무를 맡아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34 쟁의행위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535 전별금 전별금이란 떠나는 자에게 아쉬움의 표현으로 주는 금품이나 돈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퇴직자나 전근자에게 지급합니다.
536 정규직 정규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정식으로 맡은 직위나 직무를 말합니다.
537 정년 정년이란 직장에서 직원이 퇴직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나이를 말합니다.
538 정년퇴직 정년퇴직이란 미리 정해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539 정치파업 정치파업이란 행정부나 국회를 상대방으로 하는 파업을 말하며, 사용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파업인 노동법상의 파업과 대칭되는 개념입니다.
540 조건부퇴직 조건부퇴직이란 근로자 측에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실이 있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그 근로자가 일정 기간 내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원퇴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54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 수당은 고용보험법상의 취업촉진 수당의 일종으로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542 조합비일괄공제제도 조합비일괄공제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위하여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으로부터 조합비를 공제하여 직접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조합비일괄공제제도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에 도입될 수 있습니다.
543 종업원 종업원은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544 주급 주급이란 한 주를 단위로 해서 주는 급료를 말합니다.
545 주급제 주급제란 임금을 주단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46 주말수당 주말수당이란 주말에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말합니다.
547 주야2교대 주야2교대란 주간근무조 근로자와 야간근무조 근로자가 2교대로 24시간 내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548 주휴수당 주휴수당(주차수당)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549 주차수당 주휴수당(주차수당)이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550 주휴일제도 주휴일제도란 사용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51 준법투쟁 준법투쟁이란 근로자들이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법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거나, 법률에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동시에 집단적으로 행사하여 평상시에 비해 사업능률을 저하시킴으로써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말합니다.
552 중간수입 중간수입이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수입을 말합니다.
553 중앙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란 노동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 분쟁을 관장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554 즉시해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해고를 즉시해고라 합니다.
555 지방노동청 지방노동청(지청)이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각 지방별로 지방청과 지청을 두고 있는데, 각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분야의 특별 행정기관입니다.
556 지청 지방노동청(지청)이란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으로서 각 지방별로 지방청과 지청을 두고 있는데, 각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분야의 특별 행정기관입니다.
557 지연이자 지연이자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 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지급되는 이자를 말합니다.
558 직권면직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공무원을 그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559 직급정년제 직급정년제란 직급별로 정년 나이를 정해 놓는 제도로, 특정 직급에서 정해진 정년 나이가 될 때까지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60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란 취업을 하거나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직업훈련 등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1항).
561 직원 직원이란 일정한 직장에 소속되어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562 직위해제 직위해제란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563 직장점거 직장점거는 파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장에 체류하는 쟁의행위를 말합니다.
564 징계면직 징계면직이란 징계조치의 일환으로서 사용자자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565 징계양정 징계양정이란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기타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566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란 구입한 차량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567 채용내정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함에 있어 채용시험이나 추천 등을 통하여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568 철야근무 철야근무(철야)란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69 철야 철야근무(철야)란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70 청약 청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571 체당금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지급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572 체불임금 체불임금이란 지급이 밀린 임금을 의미합니다.
573 체재비 체재비란 원래 살던 곳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 가서 머물러 지내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574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이란 모든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현행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는 소액임차보증금채권,  최종 3개월의 임금 채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채권,  재해보상금 채권 등이 있습니다.
575 최저시급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576 최저월급 최저월급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월 단위 임금을 말합니다.
577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최저임금액)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의 액수를 말합니다.
578 최저임금 최저임금액(최저임금액)이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기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임금의 액수를 말합니다.
579 추가근무수당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노동 시간 이외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580 출장 출장이란 용무를 위해 원래 근무지에서 임시로 다른 곳으로 나감을 말합니다.
581 취직촉진수당 취직촉진수당이란 근로자의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으로 조기 재취직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가 해당됩니다.
582 탄력적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2주 또는 3개월 이내로 정한 기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이나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보지 않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합니다.
583 태업 태업이란 겉으로는 일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일을 게을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쟁의행위를 말합니다.
584 통상근로자 통상근로자란 사용자와 직접고용관계에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으며, 전일제근로를 수행하고, 통상적인 근로조건을 향유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585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586 퇴사 퇴사란 회사를 그만두고 떠남을 의미합니다.
587 퇴직 퇴직이란 현재의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물러남을 의미합니다.
588 퇴직공제금 퇴직공제금이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해당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가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589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90 퇴직급여 퇴직금(퇴직급여)이란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물러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591 퇴직금 퇴직금(퇴직급여)이란 직업이나 맡은 일에서 물러나는 사람에게 근무처에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592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란 사용자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의미하며, 현행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 등이 있습니다.
593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 재직 중 현금 또는 현물(주식 등)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 또는 매년 계속적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일정한 금품을 말합니다.
594 투잡 투잡이란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거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의 직업 활동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합니다.
595 특근 특근이란 정해진 근무 시간 외에 특별히 더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596 특근수당 특근수당이란 일정한 근무 시간 외에 특별히 더 근무한 것에 대하여 보수로 주는 수당을 말합니다.
597 파견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98 파산 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의미합니다.
599 파업 파업은 근로자들이 노무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대표적인 쟁의행위의 방법입니다.
600 파트타임 파트타임이란 정규직보다 짧은 시간을 정하여 몇 시간 동안만 일하는 방식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601 판공비 판공비란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그런 명목으로 주는 돈을 말합니다.
602 판례 판례란 법원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송 사건에서 판단한 재판의 선례를 말합니다. 특히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603 폐업 폐업이란 직업이나 영업을 그만 두는 것을 말합니다.
604 폐업해고 폐업해고란 사용자가 사업체의 전부를 폐업하고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체의 일부만을 폐쇄하면서 근로자 일부를 정리 해고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605 포괄임금계약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성질 등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606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란 시간외근무에 대하여 기본임금에 수당을 포함시켜 일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607 폭행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다른 사람을 때린 경우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608 프리랜서 프리랜서란 일정한 소속이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609 피의자 피의자란 범죄혐의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해 정식으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으나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610 피케팅 피케팅은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쟁의행위를 말하며, 파업이나 보이콧에 수반되는 보조적 쟁의행위에 해당합니다.
611 하도급 하도급이란 어떤 사람이 청부 받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612 해고서면통지 해고의 서면통지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경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613 해고예고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제도를 해고예고제도라 합니다.
614 해고통지서 해고통지서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615 해약권 해약권이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깨뜨려서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616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 관청의 위법 처분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은 사람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617 형성권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취소권이나 해제권이 형성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618 호봉 호봉이란 급여 체계 안에서 급여의 등급을 나타내는 단위를 말합니다.
619 확인의이익 확인의 이익이란 확인의 소에서 필요한 소송요건으로 당사자가 확인판결을 받을 현실적 필요성을 의미합니다.
620 휴가비 휴가비란 휴가 기간 동안의 씀씀이를 돕기 위해 기업 따위에서 휴가를 얻은 사람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621 휴게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622 휴업 휴업이란 사업이나 영업, 작업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한동안 쉬는 것을 말합니다.
623 휴업급여 휴업급여란 단기 급여의 하나로 공무원이 질병, 부상으로 인한 요양을 하거나 또는 분만으로 인하여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624 휴업수당 휴업수당이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으로 지급해야하는 수당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625 휴일 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합니다.
626 휴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을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더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627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휴일근무수당)이란 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을 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더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628 휴직 근로자가 신분과 자격을 유지하며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를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629 휴직계 휴직계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한 일을 쉬고자 할 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630 휴직자 휴직자란 신분과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 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가 금지되거나 면제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631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절하게 배치하기 위해 구분한 권역의 하나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관천시, 의왕시, 군포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블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632 감봉 감봉이란 공무원 또는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기간 동안 삭감하는 징계처분입니다.
633 강제근로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하여 폭행·협박·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강제 근로를 시키는 것이 금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34 공익위원 공익위원이란 노동위원회에서 공익(公益)을 대표하는 위원을 지칭합니다.
635 구제명령 구제명령이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시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636 근로 근로란 뇌를 사용하는 정신노동과 육체를 움직여 그 물리적 힘을 이용하는 육체노동을 의미합니다.
638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헌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639 근로의무 근로의무란 "국민은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640 근로자명부 근로자명부란 각 사업장마다 모든 근로자와 관계된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 명부를 의미합니다.
641 근로자위원 근로자위원이란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지칭합니다.
64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 증진과 국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644 근무조건의 명시 근무조건의 명시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의미합니다.
64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사용자의 권리 남용을 규제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646 기능습득자 기능습득자란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지칭합니다.
647 기숙사 기숙사란 사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상당수의 근로자에게 공동으로 침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648 기업별노동조합 기업별노동조합이란 동일한 경영에 속하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649 긴급조정 긴급조정이란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가 정지되면 국민경제의 안전이 현저히 위협받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이 크게 위태롭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입니다.
650 남녀동일임금 남녀동일임금이란 동일노동에 대하여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651 냉각기간(조정기간) 냉각기간이란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에 그 일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652 노동공급계약 노동공급계약이란 고용·도급·위임처럼 다른 사람의 노무나 노동력을 이용하는 민법상의 계약을 의미합니다.
653 노동관계 노동관계란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를 의미합니다.
654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이란 근로자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권과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의미합니다.
655 노동보호법 노동보호법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수반하는 폐해 제거와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법규를 의미합니다.
656 노동브로커 노동브로커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취직을 알선해준 다음 소개료를 받는 자를 지칭합니다.
657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노동관계에 개입하여 노사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지칭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성됩니다.
658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이란 노동관계와 관련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전과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659 노동쟁의 노동쟁의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 사이에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의미합니다.
660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쟁의조정법이란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과 노동쟁의 예방·해결을 통하여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발전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661 노동절 노동절이란 노동자들의 명절인 근로자의 날을 지칭합니다.
662 노동조합규약 노동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이 명칭, 목적과 사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작성해 놓은 규약을 의미합니다.
663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이란 헌법 제33조 제1항의 쟁의권을 보장하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근로자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664 노동조합운동 노동조합운동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그들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665 노무관리 노무관리란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작용하는 노동력을 통합·제어하는 관리를 의미합니다. 고용관리·근로조건 관리·급여관리 등으로 분류되며, 넓은 의미로는 개인의 인간적·감정적 측면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관계관리도 포함됩니다.
666 단결권 단결권이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강자인 사용자에게 대항하여 근로자의 이익 증진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단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667 단체교섭권 단체교섭권이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통해 강자인 사용자에게 대항하여 근로자의 이익 증진과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668 대표이사 대표이사란 회사의 내부적 업무 집행을 행하는 이사들 중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를 지칭합니다.
669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장 도급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장이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비록 근로자의 성과가 적다고 할지라도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70 동맹파업 동맹파업이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 단체의 소속원이 단체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멈추는 가장 순수하고 전형적인 형태의 쟁의행위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31조 제1항과 노동조합법이 그 적법성을 보장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동맹파업이 적법한 것인가는 개별 쟁의행위의 목적·형태·수단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671 동정 파업 동정 파업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단체의 통제 아래 다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파업을 의미합니다.
672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단순폭행, 과실상해죄, 명예훼손죄, 협박죄 등이 그 예입니다.
673 법내조합 법내조합이란 노동조합법 상의 요건을 구비한 조합이 동법의 신고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제출한 다음 신고증을 받은 조합을 말합니다.
674 복수노조 복수노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675 복직 복직이란 넓은 의미로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떠난 공무원이 원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좁게는 직권 ·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국가 · 지방 · 교육공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676 비상시지급 비상시지급이란 근로자가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급기간전이라도 이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677 비진의표시 비진의표시는 농담이나 거짓말과 같이 표의자가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를 스스로 알면서 하는 것을 뜻합니다.
678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란 국민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위험이 되는 요소, 즉, 빈곤이나 질병등에 대해 국가적인 부담 또는 보험방법에 의하여 행하는 사회안정망을 뜻합니다.
679 사회적 규범(사회규범) 사회적 규범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생활을 바람직하게 이끄는 여러 규범을 뜻합니다.
680 산업별노동조합 산업별노동조합이란 근로자의 직종·성별·숙련의 차이를 불문하고 어느 한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를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조직한 조합을 말합니다. 섬유(산업)노동조합·화학(산업)노동조합·철도(산업)노동조합 등이 예 입니다.
681 상임위원 상임위원이란 지방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을 말합니다.
682 생산관리 생산관리란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배제하고 자기 손으로 기업경영을 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근로자 단체가 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공장·사업장 또는 설비자재 등 일체를 자기 수중으로 접수하여 점유(지배)하에 놓고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배제하고 자기 손으로 기업경영을 행하는 쟁의행위입니다.
683 시간외협정 시간외협정이란 1주에 몇 시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작업에 연장시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한다는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기재한 단체협약을 말합니다. 보다 정확히는 단체협약의 시간외협정부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위험작업에 있어서는 1일 6시간·1주 3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각각 1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할 이상을 가산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684 연장시간근로 연장시간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외 초과 근로의 일종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특별한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로 1주일에 12시간 연장 가능하며 유해위험작업의 연장근로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시간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686 오픈숍 오픈숍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근로자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 공장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합원을 불이익하게 취급하기 쉬운 것이며 사용자도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87 요식행위 법률행위의 방식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경우를 요식행위라고 합니다. 그 예로는 혼인·협의이혼·인지·양자입양·유언 등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방식에 제한이 없는 불요식행위가 원칙입니다.
688 요양보상 요양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사용자가 요양비를 부담하거나, 필요한 요양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양의 범위는 진찰, 약제, 진료재료,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간병, 이송 등 입니다.
689 위약예정금지 위약예정금지란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690 유리조건우선의 원칙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란 상위법이 우선 적용되는 일반법과 달리 노동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경우 그것이 원칙적으로 우선 적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691 유족보상 유족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692 일시보상 일시보상이란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하였을때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340일분을 일시보상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입니다.
693 임금청구권 임금청구권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694 임금통화지급의 원칙 임금통화지급의 원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강제통용력을 가진 통화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강제통용력이란 화폐가 법률에 의하여 강제로 통용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695 임률계약 임률계약이란 단체협약 중 임금률을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696 잔업거부 잔업거부란 근로자가 행하는 준법투쟁의 한 종류로 태업에 속하는 쟁의행위입니다. 잔업, 초과근무, 기타 정규 근무 시간 외 노동을 일제히 거부하고 정규 노동만을 제공함으로써 업무능률 저하를 끌어내는 형태입니다.
697 장애인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698 장의비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 평균임금의 90일분을 지급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699 장해보상 장해보상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근로기준법시행령으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00 재해보상 재해보상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01 쟁의단 쟁의단이란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집합하여 이룬 단체를 의미합니다.
702 쟁의행위의 손해배상책임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703 전차금 전차금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나 그 후에 사용자로부터 빌린 금전을 후에 근로자의 임금으로 갚기로 한 금전입니다.
705 정리해고 정리해고란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입니다.
706 제3자개입금지 제3자개입금지란 노동자의 단결, 노사협의, 단체교섭, 쟁의행위에 대해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707 조정안 조정안이란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노동쟁의에 대한 해결안입니다.
708 조정위원 조정위원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입니다.
709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란 노동위원회 중 조정을 담당하는 특별한 위원회입니다.
710 조합원자격 조합원자격이란 노동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의미합니다.
712 중재 중재란 노동쟁의의 조정방법 중 하나로, 분쟁에 관해 법원이 아닌 제3자(중재인 또는 중재기관)가 판단하고 그 판단에 모두가 따름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713 중재재정 중재재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중재위원회가 내리는 판단입니다.
714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의 일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아서 처리합니다. 특히 중재, 부당노동행위 판정, 구제에 대해 초심의 절차를 맡습니다.
715 직급 직급이란 일의 종류, 난이도, 책임도 등이 비슷한 직위의 군을 의미합니다.
716 직장폐쇄 직장폐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항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것으로, 노동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사용자 쟁의행위입니다.
717 집단결근 집단결근이란 근로자가 행하는 준법투쟁의 한 종류로 쟁의행위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법령으로 인정된 휴가를 같은 직장에서 일제히 사용해 업무 운영을 저해하고 능률을 저하하는 형태입니다.
718 체당금의 상사법정이자청구권 체당금의 상사법정이자청구권이란 사용자가 영업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당한 때에는 체당한 날 이후부터 연 6푼의 상사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719 체크오프 체크오프(Check off)는 본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원에게 직접 징수하여야 할 조합비를 사용자가 대신 징수하여 노동조합에 일괄하여 조합비를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원의 임금에서 사용자가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지불하는 형식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721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단체로서 공익위원 9인, 근로자위원 9인, 사용자 위원 9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22 취업규칙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범을 말합니다.
723 취직인허증 취직인허증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을 경우 그 신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에 의해 발급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727 특별노동위원회 특별노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의 선원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728 특별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란 공익사업의 노동쟁의 조정을 위한 목적으로 노동위원회에 있는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729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각종 재해보상금 등의 산출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730 폭행죄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731 해고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것입니다.
732 해고의 유예 해고의 유예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733 해고의 자유 해고의 자유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734 해고제한 해고제한이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된 해고의 제한을 의미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제도까지 포함합니다.
735 황견계약 황견계약이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부당노동행위이며 금지되어있습니다.
736 휴업보상 휴업보상이란 재해보상의 일종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노동불능이 되어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738 휴일근로 휴일근로는 당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가산지급됩니다.
739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등록부란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입니다.
740 계모자 계모자란 남편의 전부인의 자녀와 그 남편의 현재 부인과의 관계를 지칭하지만, 1990년 개정 민법에서 삭제된 단어입니다.
741 공동상속 공동상속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 형태를 의미합니다.
742 공증인 공증인이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청구를 받아 법률행위 등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한 사서증서나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을 제외한 전자 문서 등에 인증을 하는 실질적 의미의 공무원을 지칭합니다.
743 공증행위 공증행위란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744 구수증서 구수증서란 유언증서 작성의 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사망의 위험이 있을 시 유언을 말하면 받아쓰는 방식입니다.
745 균분상속원칙 균분상속원칙이란 여러 명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각자에게 돌아가는 상속분이 균등한 것입니다.
746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다면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747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무조건적으로 수락하는 것을 뜻합니다.
748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을 받을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죽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그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749 동시사망 동시사망이란 태풍 · 화재 · 교통사고 등에서 사망자들의 사망의 전후를 알 수 없을 때에 이들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그 내용이 관계자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번복을 위해서는 충분하고 명백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750 방계친 방계친이란 공동의 시조를 통해 서로 혈통이 연결되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751 법정상속 법정상속이란 상속인과 상속의 순위, 상속분 등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상속이 우선하지만,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이 개시됩니다.
752 본위상속 본위상속이란 상속인(받는 사람)과 피상속인(주는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을 두지 않고 본래의 순위대로 하는 상속입니다.
753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입니다.
754 부양 부양이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경제적 급여를 의미합니다.
755 부재자 부재자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부재상태에서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인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합니다.
756 비밀증서 비밀증서란 유언 증서 작성의 한 방식으로,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이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인 것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년 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서 작성해야하는 유언 증서 방법을 의미합니다.
757 비속친 비속친이란 혈통의 연결이 자기의 자와 동열이하에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758 사실혼 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759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계약을 하고, 증여의 법적 효력은 증여자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760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법률상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761 상속등기 상속등기란 소유권·지상권 등 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되는 권리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이전하였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762 상속분 상속분이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각 공동상속인이 나눠 갖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말합니다.
763 상속의 순위 법정상속은 ①직계비속과 배우자 - ②직계존속 - ③형제자매 -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됩니다. 배우자는 1순위나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고, 1순위나 2순위의 상속인이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의 상속분은 공동 상속 시 5할을 가산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64 상속인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765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재산의 분할이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766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767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 또는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방해를 배제하고 상속권을 실현시키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768 수증능력 수증능력이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즉 수증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수증능력은 의사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므로 의사무능력자, 법인, 태아도 수증능력을 가집니다. 다만 상속결격자는 수증능력도 가지지 못합니다.
769 수증자 수증자란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인정됩니다. 또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을 발생한 때(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증자 지위의 승계(일종의 대습수증)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태아는 유증에 있어서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태아에게 유증할 수도 있습니다.
770 신분행위 신분행위란 친족관계를 형성하거나 해소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혼인계약에 의한 배우관계의 창설, 파양(罷養)에 의한 양친자관계의 해소, 인지에 의한 혼인외 부자관계의 발생 등이 이에 속합니다.
771 실종선고 실종선고란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 사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강한 경우 이해관계인(상속인 · 배우자 · 채권자 · 법정대리인 · 재산관리인 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선고입니다.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772 약혼 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말합니다. 약혼은 혼인을 하려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고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773 유류분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뜻합니다.
774 유언 유언이란 사망 후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표시 입니다.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합니다.
775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이란 유언에 관하여 민법에 규정된 일정한 방식을 의미합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가 있으며 방식에 맞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776 유언적령 유언적령이란 민법 제1061조에 따라, 유언을 할 수 있는 만 17세를 뜻합니다.
777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유언집행자에는 지정유언집행자, 법정유언집행자, 선정유언집행자가 있습니다.
778 유증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에 의하여 본인의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779 이해상반행위 이해상반행위란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될 우려가 있는 행위입니다. 민법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80 인정사망 인정사망이란 수난, 화재 그 밖의 사정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 자에 대하여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함으로써 대상자를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781 인지 인지란 혼인 외의 자를 자기의 자로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782 인척 인척이란 본인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지칭합니다. 혼인이 취소된 때, 이혼한 때,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 인척관계는 소멸합니다
783 일신전속권 일신전속권이란 권리의 특성상 특정한 권리의 주체(권리를 가지는 자)만이 누리거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784 자산 자산이란 비용으로 소비되고 수익으로 회수되는 것입니다.
785 자필증서 자필증서란 법적으로 인정되는 유언 작성 방법의 하나로서,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직접 자필로 작성한 문서를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786 재대습상속 재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전에 죽거나 결격자가 되어 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는데,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대습상속인마저도 죽거나 결격자가 되었다면 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다시 그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787 재산 재산이란 현실적으로 이용성이 있거나 환가성(換價性)이 있는 것입니다.
788 재산분리 재산분리란 상속개시 후 상속채권자·유증받은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789 재산상속인부존재 재산상속인부존재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존재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790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는 6가지가 있습니다.
791 존속 존속이란 본인의 선조 및 그들과 같은 세대에 있는 혈족으로 부모, 조부모 등이 존속입니다.
792 존속살해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죽이는 범행입니다.
793 존속친 존속친이란 혈통의 연결이 자기의 부모와 동열이상에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794 증여 증여란 한쪽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795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자 · 손과 같이 본인으로부터 출산된 친족을 의미합니다.
796 직계존속 직계존속은 부모 · 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의미합니다.
797 참칭상속인 참칭상속인이란 법률상 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고의로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798 친계 친계란 친족 관계를 혈통의 관점에서 남계·여계, 부계·모계, 직계·방계, 존속·비속의 네 종류의 계통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799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란 특정인 사이에서 법률상 친생자 관계 확인을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800 친생자 친생자란 법률상 혼인 중에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합니다.
801 친양자 친양자란 양자가 법원의 허가에 의해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 양친의 친생자처럼 되는 것을 말합니다.
802 친자 친자란 혈연적 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친생자와 법률에 의해 친자로 의제되는 법정친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803 특별수익자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녀 중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만 결혼비용을 주는 경우, 결혼비용을 받은 자녀는 특별수익자가 됩니다.
804 특별연고자 특별연고자란 상속인 수색의 공고를 했지만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 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받을 수 있는 자를 지칭합니다. 피상속인과 생계를 함께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805 포괄적 유증 포괄적 유증이란 유증의 한 방법으로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비율액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06 피상속인 피상속인이란 상속재산의 본래의 주인을 지칭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자, 실종선고의 경우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됩니다.
807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08 혈족 혈족이란 피의 연결이 있는 친족입니다. 혈족에는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이 있습니다.
809 협의분할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들끼리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민법에서는 분할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유언에 따라 금지할 때를 제외하고 분할상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10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법률혼 중인 부부가 생존 중에 협의를 통해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811 혼인 혼인이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로, 혼인장애사유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있고, 가족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812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란 법률상 혼인 중에 있지 않은 부모에게 출생한 자입니다.
813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란 부모의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입니다.
814 후견감독인 후견감독인이란 후견인을 감독하는 민법상 기관으로 가정법원은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815 각하 각하란 민사소송에서 소가 소송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때,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본안 재판에 들어가지 않고서 바로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816 간주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더라도 법원의 재판외에는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 것을 의제 혹은 간주라고 합니다.
817 강행규정 강행규정이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나 적용되는 법 규정입니다. 강행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818 거소 거소는 사람이 얼마 동안 계속하여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819 거주지 거주지는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820 결정 결정이란 법원이 구술변론을 거칠것이 요구되지 않는 재판을 의미하며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821 경개 경개란 채무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여 신채무를 성립시키면서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입니다.
822 계약서 계약서란 계약에 관하여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823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합의하고, 법이 그 합의를 법적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한다는 근대 사법의 원칙입니다.
824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신뢰 이익의 배상청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신뢰 이익의 배상청구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자에게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어서 받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25 고의 고의란 범죄나 불법행위의 성립요소가 되는 어떠한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합니다.
826 공동보증 공동보증은 동일한 주채무에 관하여 다수의 사람이 행하는 보증입니다. 다수의 사람이 각자 보증인이 되며, 특별한 약정이나 법률상 규정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채무를 책임지게 됩니다.
827 공법 공법은 국가기관과 사인 혹은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828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게시하는 최후적 송달 방법입니다.
829 과실 과실이란 행위자의 부주의 때문에 범죄사실의 발생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830 과실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이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여야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민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831 구상권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대신 갚음으로써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에,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832 구체적 타당성 구체적 타당성이란 법의 해석·적용을 통해 얻어낸 구체적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의미합니다.
833 권리 권리란 특정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의사(意思)의 힘을 의미합니다.
834 권리능력 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를 의미합니다.
835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격 없는 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란 사람의 집합은 이루고 있지만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을 지칭합니다.
836 권리의 남용 권리의 남용이란 외형은 권리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공공의 복지에 반하여 권리행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837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이란 법률요건이 갖추어지면 생기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의미하며, 권리의 발생·권리의 변경·권리의 소멸이 있습니다.
838 금치산자 금치산자란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법원이 금치산을 선고한 자입니다. 2015년 7월 1일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839 급부 급부란 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채무자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840 기각 기각이란 민사소송에서 신청의 내용을 종국재판에서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41 기간 기간이란 일정한 시점부터 다른 시점까지의 시간 간격을 의미합니다.
842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명이란 방법 여하에 관계없이 자기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이며, 날인은 인장을 압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명은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843 기일 기일이란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845 기판력의 범위 기판력은 판결에 의하여 재판된 소송물에 대하여, 또한 그 범위에 대하여 생깁니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원고·피고에게만 생기지만 예외적으로 기타 관계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846 기한 기한이란 계속적인 시간 간격을 나타낼 때에 지시하는 시기 또는 종기를 의미합니다.
847 낙성계약 낙성계약이란 당사자 간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그밖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848 단독행위 단독행위란 행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고, 행위의 영향을 받는 자의 의사는 무시되는 법률행위입니다. 일정한 상대방에 대해서 행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849 대리권 대리권이란 행위의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대리인의 지위와 자격을 의미합니다.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발생하며,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뜻에 따른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850 대리인 대리인이란 대리권에 따라 대리행위를 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고 대리인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51 대위변제 대위변제란 타인이 대신 빚을 갚아주고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종래 채권에 관한 권리를 빚을 갚아준 사람에게 이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852 도달주의 도달주의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우리 민법의 원칙을 의미합니다.
853 독촉절차 독촉절차란 금전 기타 유가물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간이·신속하게 지급을 명령하는 특별소송절차입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절차가 진행되지만, 이의신청이 없거나 신청이 각하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854 동산 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지칭합니다.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며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은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취급을 받습니다.
855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항변권이란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응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시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856 동의 동의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857 목적론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이란 법문의 목적(취지)에 맞는 해석을 말합니다.
858 목적물방해예방청구권 목적물방해예방청구권이란 목적물이 미래에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원인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웃건물이 오래되어 심한 바람이라도 불면 자기 집으로 넘어질 것 같은 상태에 있거나, 이웃집 담이 곧 무너져서 자기집 뜰앞에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와 같이, 미래에 자신의 목적물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타인에게 그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859 무권대리 무권대리란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만이 없는 행위를 말합니다.
860 무효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861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이르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862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863 민사조정법 민사조정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쉬운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864 반소 반소란 소송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본소(本訴)의 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련되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하여 동일 소송절차에서 제기하는 새로운 독립의 소송입니다.
865 법률요건 법률요건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을 총괄하는 것이며, 구성요건이라고도 합니다. 법규는 '~하면 ~한다.'는 형식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때 '~하면'이라는 조건에서 요구되는 것이 법률요건입니다.
866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으로서, 사람의 행위 중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867 법률효과 법률효과란 일정한 경우에 일정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868 법정대리 법정대리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파산자 등의 경우에 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대리를 의미합니다.
869 법정이자 법정이자란 법률상 인정되어 있는 이자를 말합니다. 법정이자의 이율은 민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5분, 상법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 6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870 변론주의 변론주의란 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수집하여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871 변제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72 변제의 제공 변제의 제공이란 채무자가 변제의 실현을 위하여 채권자의 협력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스스로 할 수 있는 변제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873 보정 보정이란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나 소송상의 행위의 불충분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보충하거나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874 보증연대 보증연대는 공동보증인이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875 보호의무 보호의무란 주된 급부의무와 부수적 주의의무보다 더 나아가 상대방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876 복본 복본이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동시에 복수로 작성하는 경우 원본과 다름이 없고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878 부본 부본이란 같은 내용의 문서를 동시에 복수로 작성하는 경우 원본에 대응하여 본래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복본은 원본과 다름이 없고 그 효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879 부작위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행위인데도 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행정척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80 분묘 분묘란 사람의 유골이나 시체를 묻은 곳으로 무덤 또는 묘와 같은 개념입니다.
881 불가분채권 불가분채권은 한 개의 불가분급부에 대하여 여러 명의 채권자가 각각 채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882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란 법에 위반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883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884 사기 사기란 고의로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885 사법 사법은 일반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886 사실심 사실심이란 법원이 사건에 대하여 심판하는 경우에 사실점과 법률점을 모두 심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887 사적자치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이란 자신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형성하고,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다는 원리입니다.
888 상계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대립하는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 있어서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889 상계계약 상계계약이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같은 성질의 채권을 상계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890 상소 상소란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중 하나로 확정되지 아니한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 의미합니다. 상소에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습니다.
891 선의 선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사실이란 자신의 법률행위의 원인이 되는 내면적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892 소급효 소급효란 법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는 소급효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소급효를 인정하면 인권을 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893 소송고지 소송고지란 소송의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소송이 현재 계속하고 있다는 뜻을 법률에 의하여 정한 형식에 따라서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894 손익상계(이득공제) 손익상계란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이 있는 때에는 손해에서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할 손해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은 없으나 손해배상은 실제로 생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음과 동시에 이익도 생긴 경우에는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손해의 액에서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한 이익의 액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895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하여 두는 것을 말합니다. 배상액을 예정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채무자쪽의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와 실제로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 없이, 즉시 예정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손해가 예정액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896 수령지체 수령지체란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의 목적물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인도하였지만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897 수반성 수반성은 종속한 권리,의무가 주된 권리 또는 의무의 처분에 따라서 이전하고 이와 법률상의 운명을 같이 하는 성질입니다.
898 승낙 승낙이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을 수락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899 시기 시기란 일정한 행위를 하는 시를 의미합니다.
900 시효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901 시효기간 시효기간이란 시효로 권리득실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필요한 기간입니다. 취득시효에서는 부동산에 대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소멸시효에는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채권은 10년의 원칙말고도 많은 단기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902 시효의 정지 시효의 정지란 시효기간이 거의 완성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는 것이 대단히 곤란한 경우 시효기간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어졌을 때 다시 나머지 기간을 진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903 시효의 중단 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기초가 되는 계속된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어떤 사실(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의무를 승인하는 것)이 생긴 경우에 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의 중단이 있으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전혀 효력을 잃고 그 후부터 새로 시효기간을 계산합니다.
904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905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급부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상대방에게 상품을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이 상대방에게 대금을 급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2개의 급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과 위험부담 등의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합니다.
906 악의 악의란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사실이란 자신의 법률행위의 원인이 되는 내면적 사실관계를 말합니다.
907 연대보증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보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증이며 주채무가 성립되지 않으면 연대보증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908 원물과 과실 원물은 과실을 나게 하는 물건입니다. 밭과 논에서 나는 곡식, 과일, 가축에게 얻는 우유, 계란과 같이 물건의 사용에 따른 산출물이 천연과실이고 임대료, 이자와 같이 물건의 사용대가에 따른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 입니다.
909 유인행위 유인행위란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와 분리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 법률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법률행위는 유인행위입니다.
910 의사능력 의사능력이란 본인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으로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술이나 약물에 취한 자, 정신질환자, 유아 등은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의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911 의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더라도 법원의 재판외에는 효과가 번복되지 않는 것을 의제 혹은 간주라고 합니다.
912 이의 이의란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중 하나로 동일심급에의 불복신청을 의미합니다.
913 이행 이행이란 채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914 이행불능 이행불능이란 채무가 성립될 당시에는 이행할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915 인도 인도란 어떠한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도록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916 임의규정 임의규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의사로 법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917 자구행위 자구행위란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후에 국가권력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하거나 보존하기 위하여 직접 자력을 행사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행위 입니다.
918 작위 작위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919 재단법인 재단법인이란 일정한 목적으로 출연한 재산에 법인격을 인정받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재단법인은 비영리 목적으로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습니다.
921 재판 재판은 넓은 의미로는 재판기관의 판단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는 사법권이 속하는 법원의 판단이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922 전형계약 전형계약이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14가지 계약 입니다. 이에는 '증여·매매·교환·소비대차·사용대차·임대차·고용·도급·현상광고·위임·임치·조합·종신정기금·화해'가 있습니다.
923 제3자 제3자란 어떤 법률관계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외의 사람을 지칭합니다.
924 제3채무자 제3채무자란 채권자 A와 채무자 B에 대해, 채무자 B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제3자입니다.
925 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입니다.
926 제한(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제한능력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불안정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권, 철회권,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927 제한능력자(무능력자) 제한능력자란, 법률상 어떠한 행위의 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피임의후견인이 있습니다.
928 주거 주거는 사람이 생활에 쓰고 있는 주소 또는 거소를 의미합니다.
929 주민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사람입니다.
930 주소 주소는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931 중과실 중과실이란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피해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를 태만히한 경우의 과실입니다. 이 경우 보통의 과실인 경과실에 비하여 형이 무겁습니다.
932 지연배상 지연배상이란 이행해야 할 채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않고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934 집행관 집행관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935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이의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36 집행법원 집행법원이란 강제집행의 실시, 집달관의 집행에 대한 협력, 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법원입니다.
937 집행에 관한 이의 집행에 관한 이의란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집행관이 준수해야 할 집행절차에 관하여 집행당사자가 집행법원에 제기하는 이의를 의미합니다.
938 집행의 취소 집행의 취소란 이미 이행된 집행절차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집행처분을 종국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39 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940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권리의 행사를 해태하고 있는 경우 그 채무자 대신 그 권리를 자신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941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법률행위(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942 채권적 효력 채권적 효력이란 채권의 변동으로 생기는 법률효과를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입니다.
943 채권행위 채권행위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채무의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944 책임있는 채무 책임있는 채무란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채권자가 판결로써 그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945 철회 철회는 아직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946 청구의 변경 청구의 변경이란 소송 계속 중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권리 주장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청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를 하는 교환적 변경과 기존의 청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추가하는 추가적 변경이 있습니다.
947 최고 최고란 상대방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 또는 권리의 행사를 촉구하는 일방적 의사의 통지를 말합니다.
948 추인 추인이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의 의사표시를 하여 완전한 법률행위로 만드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949 취소 취소는 일정한 취소원인이 있다면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특정인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950 특별대리인 특별대리인이란 특정 사안의 당사자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 의해 선임되는 자를 말합니다.
951 특정물채권 특정물채권이란 지정된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 때문에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는 성질을 가진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952 판결 판결이란 법원이 원칙적으로 구술변론을 거쳐서 행하는 재판을 의미하며 선고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953 편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법을 위반하여 강자에게 불리하도록 체결된 약정은 유효로, 법을 위반하여 약자에게 불리하도록 체결된 약정은 무효로 하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경우 일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수정하는 제도입니다.
954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무권대리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보아서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955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956 피특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일시적인 후원이나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957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958 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이란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이와 관련있는 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법률상 합일확정이 되어야 할 공동소송을 의미하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과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나뉩니다.
959 한정치산자 한정치산자란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가족들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원이 한정치산을 선고한 자입니다. 2015년 7월 1일에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피한정후견인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960 합유 합유는 여러 명이 조합체를 이루어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입니다.
961 항변권 항변권이란 한쪽의 청구권 행사에 대해 항변하여 그 주장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962 해제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과거를 향하여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입니다.
963 해지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964 행위능력 행위능력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965 협의 협의란 어떤 사항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견을 나누고, 일치시키기 위해 합의하는 것입니다.
966 형성력 형성력이란 확정된 형성판결에 따라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발생시키는 효력입니다.
967 확인의 소 확인의 소란 당사자 간에 권리·의무관계의 확인을 위해 청구하는 소입니다.
968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란 금전을 빌리면서 채무자가 빌린 금전 대신에 다른 재산을 줄 것을 약속한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서 빌린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전을 채권자가 반드시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969 가등기처분 가등기처분이란 상대방이 가등기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70 가장매매 가장매매란 매매할 뜻이 없으면서 상대방과 허위의 표시를 합의함으로써 매매를 꾸며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매매는 무효이지만, 그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971 가처분명령 가처분명령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의 지위 설정을 인용(승인) 하는 재판입니다.
972 감정인 감정인이란 특별한 학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을 적용한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자를 지칭합니다.
973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의 집행을 신청하면 국가가 강제적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시켜주는 절차입니다.
974 경락허가결정 경락허가결정이란 부동산 경매에서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의 소유권 취득을 허가하는 집행처분을 의미합니다.
975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이란 계약 체결시 총 계약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976 공시지가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하여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입니다.
977 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란 등기 · 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가 있다면 비록 그 등기 · 점유가 실질적 권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978 공용사용 공용사용이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 기타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79 공용제한 공용제한이란 공익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타인의 재산권에 공법상의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80 공용환지 공용환지란 토지의 이용 가치 제고를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토지와 관련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교환 · 분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981 공유 공유는 여러 명이 동일한 물건을 분할하여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형태입니다.
982 공탁 공탁이란 변제의 목적물인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 또는 일정인에게 맡김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983 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것을 우편 관서가 증명하는 등기 취급제도입니다.
984 단기임대차 단기임대차란 일정 기간 이상을 초과하는 장기의 형태는 허용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임대차를 의미합니다. 물건을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985 담보책임 담보책임이란 계약의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 기타의 책임을 의미합니다.
986 등기원인 등기원인이란 매매나 상속 등과 같이 등기를 필요로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매매·증여와 같은 계약이 있으며, 시효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등도 있습니다.
987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이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진실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현재의 등기명의인에게 등기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988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989 등기필증 멸실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의 통지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이 등기의무자가 본인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확인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990 말소등기 말소등기란 기존의 등기사항의 전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아서 그 등기사항의 전부를 등기부로부터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992 멸실등기 멸실등기란 토지가 함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 또는 파괴되어 1개의 부동산 전체가 멸실한 경우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합니다.
993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로서 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994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이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워도 새로운 계약의 의사를 피력하지 않으면 계약이 기존의 조건대로 다시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995 물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은 물권의 변동으로 생기는 법률효과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물권의 대세적 효력을 말합니다.
996 법정질권 법정질권은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가지는 차임 기타 임대차관계로 생긴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질권을 의미합니다.
997 변경등기 변경등기란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실체관계와 부합하도록 시정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변경등기는 등기의 일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하는 데 불과하므로 이를 시정하여도 변경 전과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998 본권 본권이란 임차권·소유권 등과 같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실질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999 본권의 소 본권의 소란 소유권 등의 실질적인 권리에 의하여 제기된 소입니다.
1001 부당이득죄 부당이득죄란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궁박한 상태란 반드시 경제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육체적·정신적인 것도 포함한합니다.
1002 부속물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을 뜻합니다.
1003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전세권자·임차인·전차인이 목적물 사용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부속시킨 물건이나 매수한 부속물을 계약의 종료시에 도로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100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임차인들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1005 상린관계 상린관계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사용·수익 권한을 일부 제한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을 한편으로 제한하고 한편으로는 확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006 압류금지 압류금지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물건 또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금지물은 채무자가 파산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7 압류명령 압류명령이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그 추심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1008 용익물권 용익물권은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009 우선변제 우선변제란 여러 명의 채권자 중 어떤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무를 변제받는 것입니다.
1010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의무란 계약의 당사자가 마치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킬 의무를 의미합니다.
1011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처음부터 이행이 불가능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1012 위험부담 위험부담이란 매매와 같은 쌍무 계약(당사자 모두 대가적 채무를 갖는 계약)에서,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그 부담을 어느쪽이 지느냐의 문제 입니다.
1013 유익비 유익비란 물건의 유지·보존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물건의 객관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1014 이중매매 이중매매란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15 일부멸실 일부멸실이란 동산이나 부동산이 재난에 의하여 경제적 효용을 일부 상실할 정도로 파손된 것을 의미합니다.
1016 자주점유 자주점유는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1017 전부멸실 전부멸실이란 동산이나 부동산이 재난에 의하여 경제적 효용을 전부 상실할 정도로 심하게 파괴된 것을 의미합니다.
1018 전전세 전전세란 전세권자가 본인의 전세권을 대상으로 타인에게 또다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019 점유 점유란 물건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020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이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방해자에게 방해의 정지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021 점유의 소 점유의 소란 점유보호청구권에 의하여 제기된 소입니다.
1022 제3취득자 제3취득자란 담보물권이 설정된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용익물권을 취득한 제3자를 지칭합니다.
1023 제한물권 제한물권이란 물건을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024 종국등기 종국등기란 등기 본래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는 등기입니다.
1025 주소의 저촉 주소의 저촉이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주소를 가지거나 혹은 어떠한 주소도 가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1027 중개 중개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행위를 매개하는 것입니다.
1028 중복등기 중복등기란 하나의 부동산에 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된 것입니다.
1029 중요부분의 착오 중요부분의 착오란 법률상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착오입니다. 이 경우 예외적으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030 지배권 지배권이란 권리의 대상을 직접적으로 지배하며 다른사람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1031 지상물 지상물이란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 그밖의 물건을 지칭합니다.
1032 지상물매수청구권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토지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에 임차인과 전차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건물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 그 밖의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033 질권 질권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만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그 물건으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입니다.
1034 총유 총유란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이 하나의 물건을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1035 타주점유 타주점유는 소유할 의사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뜻합니다.
1036 특수지역권 특수지역권이란 어느 지역의 사람들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어떤 토지에서 초목과 야생물 및 흙과 모래의 채취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제한물권을 말합니다.
1037 필요비 필요비란 임차인이 수도 설비나 전기 시설, 보일러 설치 등과 같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1038 하자없는 점유 하자없는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권리자가 있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고, 그 점유에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계속되게 점유를 한 것을 말합니다.
1039 하자있는 점유 하자있는 점유란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권리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점유를 침해하기 위한 고의로 계속되게 불법한 점유를 한 것을 말합니다.
1040 합병등기 합병등기란 1필의 토지의 일부를 다른 필로 합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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