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된 이후로 110년 만인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법원 제출, 금융기관 제출 등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은 정부의 공식 민원 사이트인 '정부24'를 통해 제공되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문서 상단의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 도입..